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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도와주는벚꽃
끝없이도와주는벚꽃

혼인 안한 상태에서 조합원 분양권 사려합니다.

남편과 제 돈으로 분양권사려하는데 (초기 투자금6억 8천/ 추가 분담금 4억)

계약금 7천 (남편 6천 아내1천) 보낸상태입니다.

이후 남편 4억/ 남은 잔금은 아내돈+ 아내 명의로 대출 받아서 분양권 사려합니다.

매수인을 아내 명의로 했는데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매매 계약서 쓰고 계약금 낸 상태인데 잔금 내기전에까지 명의로 공동명의로 하면 이전에 남편계좌에서 매수인에게 돈 준거에 대한 증여세 물진 않는지

그리고 매수인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데 어려움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 받아 다른 전세집으로 입주 전 까지 사려고합니다.

공동명의로 할 시 전세자금대출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혼인 신고 하는 게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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