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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청가뢰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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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8억 아파트를 매도진행중(매도계약은 했고 잔금 아직 안했음)

--> 16억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계약을 했습니다.(전세 8억을 안고 매수진행)

기존의 8억 아파트는 아내 단독명의였음.

매수하려는 16억 아파트는 절세혜택 고려하여 공동명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부부 각각 작성해야 한다는데

8억 매도한 아파트의 금액을 부동산 처분대금에 각각 4억을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기존 아파트가 아내 단독명의였으므로 남편에게 4억을 증여하는 것으로 기재를 해야할까요?

사실 아파트 마련할 때 부부가 소득을 합산하여 마련한 것인데요.. 편의상 아내 단독명의로 한건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8억 매도한 아파트의 금액을 부동산 처분대금에 각각 4억을 기재해도 되는지,, 아니면

    기존 아파트가 아내 단독명의였으므로 남편에게 4억을 증여하는 것으로 기재를 해야할까요?

    사실 아파트 마련할 때 부부가 소득을 합산하여 마련한 것인데요.. 편의상 아내 단독명의로 한건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부간에 6억원까지 증여 가능합니다. 이 기준을 고려하여 지분율을 조정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처분대금이 아내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각각 기재하는 것보다 아내가 남편에게 부족분을 증여로 기재하는게 맞습니다

    가능한 증여세신고를 6억이하라도 하시는것이 좋다고 합니다

    거래하시는 부동산과 자세히 협의하셔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하셔서 거래신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