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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신선한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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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수시 부부 공동명의로 할 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질문입니다

부부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되고, 각자 총액이 지분율과 적당히 맞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명의의 집을 매도하는 금액

제 명의로 대출받는 금액

이 두가지는 모두 제 명의이니 제 자금조달계획서에만 써야하나요?

맞벌이여서 결국 같이 상환할텐데 명의를 떠나 금액만 나눠서 써도 되는지요

공동명의 보면 보통 2분의1이 많던데 이 금액을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겠네요. 금액 맞추자고 서로 송금해놓는것도 증여세 때문에 위험한거 같구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지분율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나 실질 부담이 아닌 금액만 임의로 나누어 적는 경우 증여세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실제 자금 부담 비율에 맞추어 기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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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는 실제 자금 출처 기준으로 각자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지분율과 자금 비율이 크게 어긋나면 소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 간 송금으로 맞추는 방식은 증여로 오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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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모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되고, 각자 총액이 지분율과 적당히 맞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 명의의 집을 매도하는 금액

    제 명의로 대출받는 금액

    이 두가지는 모두 제 명의이니 제 자금조달계획서에만 써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맞벌이여서 결국 같이 상환할텐데 명의를 떠나 금액만 나눠서 써도 되는지요

    ==> 각자 지분이 있는 경우 나누워서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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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명의자별로 각각 작성합니다

    본인 명의의 자금(집 판 돈, 본인 명의 대출)은

    무조건 그 사람 자금조달계획서에만 기재해야 합니다

    맞벌이라 같이 갚는다는 건 세법·자금조달상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지분 1/2 공동명의라면 각자의 실제 투입 자금이 지분율과 맞아야 증여 이슈가 없습니다

    금액 맞춘다고 사전·사후 송금은 조심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 가장 깔끔한 부분은 자금이 많은 쪽이 지분을 더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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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 소유권 등기시 자금조달 게획은 각자 지분에 대한 출처를 밝히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중 한편이 자금이 부족할 때 부족한 금액은 증여로 처리하시고 증여금에 대하여 정식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 증여는 10년이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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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공동명의(5:5)로 주택을 매수할 때는 각자의 자금조달계획서상 합계액이 본인 지분 가액(매매가의 50%)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자금의 출처 또한 명의를 따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금 출처와 명의의 일치 원칙

    부동산 거래신고법상 자금조달계획서는 '실제 그 자금을 누가 마련했는가'를 봅니다.

    • 본인 명의 주택 매도 대금: 이는 명백히 질문자님의 자산이므로 질문자님의 계획서에만 기재해야 합니다.

    • 본인 명의 대출금: 대출 실행 주체가 질문자님이라면 이 또한 질문자님의 자산으로 기재합니다. 배우자분이 함께 갚아나갈 예정이라 하더라도, 서류상 대출 명의자가 누구냐가 기준입니다.

    5:5 지분 금액을 맞추는 방법

    질문자님의 자금(매도 대금+대출금)이 전체 매매가의 50%를 초과한다면, 부족한 배우자의 50%를 채우기 위해 '증여''차용'의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 증여 재산 공제 활용: 부부간에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질문자님의 자산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처리하여 배우자 계획서의 '증여' 항목에 기재하면 합법적으로 금액을 맞출 수 있습니다.

    • 금전소비대차(차용): 6억 원을 초과하거나 증여가 부담스럽다면, 배우자가 질문자님에게 자금을 빌리는 서류(차용증)를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차입금'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금액을 임의로 나눠 쓰는 리스크

    단순히 맞벌이라는 이유로 명의와 상관없이 금액만 반반 나누어 기재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는 증여세 탈루로 오인받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금은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실행되므로, 이를 배우자 자금으로 기재하면 출처 소명이 불가능해집니다.

    부부간 6억 원 면제 한도를 체크해 보시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지분을 높이는(예: 7:3) 방식으로 설정하거나 정식 차용증을 작성하여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증빙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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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는 각자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세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받은 부동산 매도 대금이나 대출금은 각자의 계획서에만 작성해야 하죠.

    맞벌이 부부가 대출을 함께 갚기로 했더라도, 서류상으로는 대출 명의자에게만 대출이 실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임의로 나누어 기재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분이 5대5라면, 각자의 자금 출처 총액이 집값의 절반씩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만약 한쪽 자금이 부족해 다른 배우자가 돈을 더 보탠다면, 10년간 6억원까지 가능한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자금의 이동 경로가 분명하게 남아야 하며, 단순히 금액을 맞추려고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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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제 명의 매도 대출은 제 계획서에만 쓰시길 바랍니다.

    배우자분 자금만 배우자 계획서에 분배하면 큰 문제 없을 듯 보입니다.

    지분 5:5 고집 하지 마시고 실제 자금 비율로 맞추거나 증여 신고하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