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혼인신고 안 한 상태에서 입주권 사려하는데 남편계좌로 구매하고 명의는 아내 명의이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혼인신고 안한 사실혼 관계인 상태입니다.
재개발 입주권을 사려하는데 남편과 아내 돈을 합쳐서 입주권을 사려합니다.(초기투자금 6억8천)
남편계좌에서 계약금 (6천) 매도자에게 지불함. 아직 중도금 잔금은 치루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후 중도금 잔금도 남편명의 계좌에서 나갈예정임.
입주권을 아내명의로 샀는데 지금시점에서 증여세 부과가 되나요?
중도금 (1억5천) 내기 전에 혼인신고 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나요?
혹 공동명의로 하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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