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부부 부동산 취득시 증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결혼 예정인 예비 부부인데, 남편 소유 부동산 1채를 매도 후 다른 부동산을 매수할 예정입니다. 둘다 지역은 서울 소재입니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와이프 명의로 생애최초 주담대를 받고, 남편 돈을 차용증을 써서 3-4억 가량 와이프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 방법인지요?
위와 같이 부동산 취득 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둘간의 차용 거래는 어떻게 정리를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결혼 후 차용거래를 없애고 싶다면 남편이 와이프에게 원금만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고, 실제 돌려받을 것이라면 그대로 두시고 원금상환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하나, 차용증을 쓰시고 실제로 상환을 받으셔야 합니다. 혼인신고 전까지는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시다가 혼인신고를 하신 이후에 채무를 면제 받으시면 됩니다. 채무 면제는 증여에 해당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