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주택 매매 자금 소명 건으로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아파트 매매 진행을 하려는 신혼부부(결혼 후 전세집에 같이 살고 있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음)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전세집으로 와이프 명의로 전세 대출을 받은 집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주택 매매를 진행(7.8억)하려 하는데요.
1. 아파트 매매는 제 명의(남편)로 진행하려 하는데 현재 자금 관리는 와이프가 하고 있어서 와이프 명의 통장에서 제 통장으로 돈을 옮긴 후 매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을 같은 통장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2. 상기 1번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을 때, 소명 과정을 진행할 때 문제의 소지는 없을까요? (와이프 통장에서 현금이 입금 된 것을 보고 증여로 보지는 않을지?)
3. 만약 문제가 될 시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하시는지?
4. 결론적으로 아파트 매매하여 들어가기 전에 혼인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 (3)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은 적용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구입을 귀하의 명의로 진행하시는 경우로서 아내분으로부터 이체받는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내 명의의 예금이 사실상 귀하의 자산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4)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적용을 위해 혼인신고 후에 주택 매입을 진행하시는 방법 또한 있겠습니다. 이 경우 아내로부터 증여 받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득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액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증여로 보므로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하시면서 혼인신고 이후에는 면제를 받아 증여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