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및 전입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상황
1. 부부 혼인신고 전 사실혼 관계
2. 와이프 명의 주택 A : 23년 10월 매수 후 오늘 매도(1년 실거주 후 전세 계약)
3. 남편 명의 주택 B : 26년 1월 매수 잔금 예정
4. 현재는 전세로 주택 C에 거주 중이며 곧 B로 이사 예정
5. 와이프 친정 D : 와이프 부모님 명의로 1주택
문의
남편 명의로 생애최초 대출을 받아야 해서
오늘(매도 당일) 와이프가 친정 D로 전입신고를 해도 양도세 면제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잔금을 먼저 받고 파시고 그 이후에 친정집에 전입신고하시더라도 양도세 비과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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