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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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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및 전입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상황

1. 부부 혼인신고 전 사실혼 관계

2. 와이프 명의 주택 A : 23년 10월 매수 후 오늘 매도(1년 실거주 후 전세 계약)

3. 남편 명의 주택 B : 26년 1월 매수 잔금 예정

4. 현재는 전세로 주택 C에 거주 중이며 곧 B로 이사 예정

5. 와이프 친정 D : 와이프 부모님 명의로 1주택

문의

남편 명의로 생애최초 대출을 받아야 해서

오늘(매도 당일) 와이프가 친정 D로 전입신고를 해도 양도세 면제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잔금을 먼저 받고 파시고 그 이후에 친정집에 전입신고하시더라도 양도세 비과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