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 부부 주택 매입 취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신랑 : 부모님 명의 아파트 거주중 (조정대상지역)
신부 : 부모님 명의 아파트 거주중 (비조정지역) + 부모님 비조정지역 주택 1채 보유
10월 15일 전세끼고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 10 16부터 조정지역 됨)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월세집을 계약하여 신부는 전입신고 한 상태고 저는 곧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매입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양도세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각자 달리 적용됩니다.
신랑분은 비조정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신부측의 부모님이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 기재하신 내용으로 모르겠으나 1주택자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2주택자라면 3주택 취득세가 적용되어 8%가 적용됩니다. 단,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취득세 기준 별도 세대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