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 특례 부동산 세금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의 시나리오 에서 혼인특례에서 세금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황
1.예비 신랑은 서울 비조정대상 지역에 갭투자로 주택 1채를 이미 보유한 상태이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상생 임대인 혜택을 위해 전세금을 올리지 않을 계획임. 명의는 신랑 단독
2. 예비 신부는 현 무주택자로, 혼인 전에 본인 예치금과 예비 신랑의 자본금 차용 및 신부 이름으로 주담대를 받아 수도권 비조정대상 지역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을 구매 예정임.
궁금한 부분
3. 이 상황에서 2번 주택의 명의를 취득시에는 신부 단독명의, 혼인 후에 공동으로 변경 시, 혼인특례에 영향이 있을까요?
4. 수도권 주택에 실거주 하다가 10년 내로 처분 후 서울 집으로 들어 갈 계획입니다. 혼인 전 시점부터 혼인 후 까지 각 서울주택, 수도권 주택의 명의를 어떻게 세팅 해 두어야 세금에 있어서 혼인 혜택을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5. 예비 신부가 신랑에게 혼인 전 차용을 받았다는 사실이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향은 없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10년 이내 파시면 됩니다.
어차피 모두 비과세가 됩니다. 10년 내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 되며 나중에 판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