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주택 예요.합의 이혼 전으로 주택 1채 팔고 싶은데 양도세가 궁금 합니다.

조금 복잡하여 문의 드려요.
두채 중 한채를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변경 되어 이혼 중 집을 내놨는데요. 남편 담보 대출이 있어요.집이 팔리면 와이프가 갚게 되며, 공동명의 인데 양도세 까지 부과 되어 와이프가 납부 해야 하는지 걱정이 되요.

또한 이혼 시 남편명의로 소지한 아파트를 와이프 명의로 변경할때 세금 부가 되는지 문의 드려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주택 2채중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먼저 양도

    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는 부부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도 부부

    각각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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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가장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이전하시고, 배우자분이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증여나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배우자분이 처분할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