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이혼하기 전에 주택 2채중 1채를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먼저 양도
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는 부부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도 부부
각각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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