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외국인 배우자 명의 아파트 구입 시 취득세 문의합니다
조만간 새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인데,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제가 단독 2주택자이기 추가 1채 구입 시 8%의 취득세 중과가 됩니다.
일시적 3주택은 되지 않기에 세금 절감을 위해 1채를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처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 와이프는 아직 주택이 없습니다. 또한 외국인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1채를 구입시 와이프 명의로 하게 해도
3주택자로 간주되어 8% 취득세로 계산이 되나요?
(또한 이 경우 주담대 진행에도 문제가 생길까요?)
배우자 1주택 등록에 대한 문의는 없는 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