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하였으나 혼인신고 전이며 부부 각각 1주택(서울, 경기) 보유자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서울 집을 매도 후 서울 타 구의 아파트로 매수할 계획이 있는데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로 아파트 매수 시 공동명의로 인한 장점이 있는지요? 혼인신고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아파트는 매도 계획이 10년 동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은 받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혼인신고 시 부부 중 경기도 아파트 보유자는 공동명의로 서울 집을 매수 시 2주택자가 되는데 세금 측면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없는 걸까요? 결국 공동명의로 매수 시의 혜택은 혼인신고 시의 1가구 1주택에만 부여되는 것인지 혼선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자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하게 될 경우에는 추후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차이 없습니다.
참고로 두분이 각각 1주택인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주택도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