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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견실한갈기쥐242
현재 저는 수도권 아파트 갖고 있고, 아내는 서울에 아파트 갖고 있습니다.
저는 34평 아파트, 아내는 17평 정도 됩니다.
이제 혼인신고 할 생각이라 물어봅니다.
저희는 아직 팔 생각 없습니다. 다들 질문하면 비과세 얘기만 하시는데, 혼인신고하고 계속 2주택으로 소유할 경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저희가 1개를 팔고 1주택이 된다면, 신혼부부 혹은 다자녀 일반분양, 특별분양 다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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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채를 보유중이면 보유중인 기간에는 각각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2. 이는 분양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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