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1가구 2주택)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시 과세를 피하고, 일반 세율을 적용한 구간의 양도소득세를 내었으면 합니다. 언제 시점에 1개의 주택을 매도하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와이프와 저(본인)은 각각의 아파트 1채씩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 1주택(위치: 경기도 성남. 매입 일자: 2022.12.13)
와이프 1주택(위치: 경기도 화성. 매입 일자: 2023.06.30)
각자 1주택씩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신고를 2023.05월초 진행하였고,
해당 시점인 2023.05월초부터 1가구 2주택이 되었음.
와이프 소유의 1주택을 먼저 매도 할 계획인데, 과세를 피하면서 일반세율 8% 양도 소득세를 내고 매도 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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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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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를 충족하고 파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남편쪽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정혼인신고를 한 이후 부인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현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혼인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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