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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보유 주택 수를 문의드립니다.

결혼 전 남녀 각각 주택 1채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혼인 신고후 2주택이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이 더 부과되는데 언제까지 처분해야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통 양도소득세 산정시에는 혼인신고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결혼고 혼인신고를 통해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2년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혼인하고 2년내 양도하시면 됩니다.

  • 결혼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됐을때는 5년이내에 먼저 매도한 1주택은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조정지역을 매수했을때는 3년보유2년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할때는 세무사한테 꼭 상담을 받아보시고 매도 하시기 바랍니다

  •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의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하고 먼저 처분하는 주택에 대해 5년까지 비과세를 인정해줍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매도가가 12억 초과시에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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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합가 후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합가특례에 의해서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1채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됩니다.

  • 결혼 전 남녀 각각 주택 1채씩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혼인 신고후 2주택이 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1가구 2주택으로 세금이 더 부과되는데 언제까지 처분해야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나요?

    ==> 혼인으로 인한 합가인 경우 주택을 5년이내(바조정지역) 매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 각각 1주택자인 남녀가 혼인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누구 소유의 주택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혼인 합가로 인한 주택 처분때 배우자 등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면 혼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혼인으로 2주택이 되는경우 둘중에 아무거나 5년이내에 팔면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

  • 결혼 후 주택 소유와 관련된 세금 문제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특히,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혼인 신고 후 주택 수가 두 채로 늘어나면서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 채의 주택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한 채를 처분해야 하는데, 그 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 후 주택 처분 기한

    한국에서는 결혼 후 부부가 각각 소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으로 간주하는데, 이로 인해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한 채를 처분하면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처분 기한:

      • 기본적으로 5년: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 채의 주택을 처분하면, 이를 1주택자로 간주하여 세금 부담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처분한 주택이 "거주 목적"이어야 하며, 투기 목적이 아닌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된 주택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혜택:

      • 이 기간 동안 추가로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 1주택자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거주 증명: 처분하려는 주택이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납부 내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세법 변화: 세법은 주기적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결혼 후 각각 소유한 주택이 2주택으로 간주되어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 채를 처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1주택자로 인정받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 처분이 실제 거주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세법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