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 2주택 취득시 명의 정리가 안됩니다.
현재 사실혼 상태이며, 두번째 아파트 매수 전 혼인신고 할 예정입니다.
2017년 02월 28일 경기도 아파트 매수 (와이프 명의)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음
2025년 01월 중순 경 서울 아파트 매수 계약 체결 예정
위 기준으로 서울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데, 남편 명의로 서울아파트를 매수해도
일시적 2가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와이프 명의로 1채 / 남편 명의로 1채이니,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기한 제한 없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으므로 첫번째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조정지역이라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첫번째 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양도세도 마찬가지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