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이후 혼인합가 취득세,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021.5월 1주택인 상태로 재개발아파트 분양권 매수.(조정지역이었어서 1주택 처분 서약하고 중도금 대출 받음)

2022.6월 기존 1주택 매도


2022.9월 조정지역 해제


2024.3월쯤 재개발아파트 잔금 납부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아내가 1주택이 있어서 아직 혼인신고를 안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적용되어있는 일시적 2주택이 끝나고 1주택인 상태로 혼인합가 혜택을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잔금납부 이후에 해야 하는지요?

보존등기나오고 이전등기이후에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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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등기 이전에 혼인신고를 하시더라도 추후 재개발주택에 대해서 혼인합가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제대로 검토 받으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 증빙 등을 바탕으로 해야 정확히 답변이 가능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