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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인기있는양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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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주택 취득시 명의를 누구걸로 해야하는건가요?

1가구 2주택 취득시 명의 정리가 안됩니다.
  1. 현재 사실혼 상태이며, 두번째 아파트 매수 전 혼인신고 할 예정입니다.

  2. 2017년 02월 28일 경기도 아파트 매수 (와이프 명의)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음

  3. 2025년 01월 중순 경 서울 아파트 매수 계약 체결 예정

    해당 지역 또한 비조정지역

위 조건 으로 서울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데,

남편 명의로 서울아파트를 매수해도 일시적 2가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와이프 명의로 1채 / 남편 명의로 1채이니,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기한 제한 없이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취득한다면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이므로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중과대상이 아니며 기존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