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두번째 주택 취득시 명의를 누구걸로 해야하는건가요?

1가구 2주택 취득시 명의 정리가 안됩니다.
  1. 현재 사실혼 상태이며, 두번째 아파트 매수 전 혼인신고 할 예정입니다.

  2. 2017년 02월 28일 경기도 아파트 매수 (와이프 명의)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음

  3. 2025년 01월 중순 경 서울 아파트 매수 계약 체결 예정

    해당 지역 또한 비조정지역

위 조건 으로 서울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데,

남편 명의로 서울아파트를 매수해도 일시적 2가구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와이프 명의로 1채 / 남편 명의로 1채이니,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기한 제한 없이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혼인신고 이후에 취득한다면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이므로 명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중과대상이 아니며 기존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