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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랍스타248
신중한랍스타24821.08.19
혼인 후, 조정대상지역 1가구2주택 문의


예비남편과 혼인신고를 하면 2주택이 됩니다

아파트는 둘 다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이고

실거래 금액이 한 주택당 3-4억,

3년 이내 아파트 매도할 생각은 없는 상태입니다

혼인신고를 할 경우,

2주택이 되면 세금이 몇프로 부과될지 궁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혼인으로인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혼인신고일부터 5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1주택(비과세보유기간,거주요건 충족)은 양도세비과세 적용됩니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12. 2. 2.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주택만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 처분후에 나머지 주택도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양도하는 주택이 2년 이상 보유(17.08.03이후 조정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 포함)해야 합니다.

    혼인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택보유자 + 1주택보유자가 혼인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이내에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1주택자로 보아 비과세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의 사유가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혼인 합가일로부터 5년 안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