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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0

1세대 다주택 세금질문 드립니다.

예를들어 현재 와이프 명의로 아파트 한채가있고 남편 명의로 빌라가 한채 있는데

와이프 아파트에서 같이 사는데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사정 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혼인신고를 하게되어서 한세대가 된다면 주택이 2개가되어 한세대 다주택자가 되는건데


한세대 다주택자가 매년마다 내야하는 세금이나, 집을 팔게될때 양도소득세 더 부과해야하나요??


1. 한세대 다주택자가 매년 내야하는 세금이 있는지와


2. 한세대 다주택자가 주택 1채를 팔게되면 양도소득세나 더 내야하는 세금 항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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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한세대 다주택자가 매년 내야하는 세금

    각1주택씩 가지고있는 남녀가 결혼하여 합가하는 경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혼인하고 5년동안은 기존 1세대1주택자로 보아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5년 이후에는 다주택자로 보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계산됩니다.

    2. 24년5월9일까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유예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각 1주택씩 가지고 있는 남녀가 결혼하여 2주택자가 된경우에는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 보유 시의 세금으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있는데 이는 모두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 세율 적용 시 다주택자는 세율이 좀 더 큽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양도 시에는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대상이어서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내년 5월까지는 다주택자 중과유예기간)

    다만,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2년 이상 보유 등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개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시 7월과 9월에 지방세인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을 초과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2) 남녀가 혼인 신고를 하기 이전에 각각 1주택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신고를 한 날로부터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년 6/1 부동산 소유현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개인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하면 종부세도 고지됩니다.

    2.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1주택도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