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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심심한잠자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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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집을 양도할때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금 집이 부부공동명의로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을 매매로 내놨는데 양도세는 공동명의 일때와 아니면 제가 와이프에게 증여를해서

와이프 단독명의로 양도했을때 세금이랑 어떤게 더 절세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하게되면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부분도 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산정되므로, 정확한 세액은 세부 검토를 통하여 비교해봐야겠지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양도예정이라면 취득세 부담도 있으니 그냥 공동명의인 채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