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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바위새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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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1가구 1주택 바로 매매 가능한가요?

현재 남편명의 아파트

본인 명의 아파트

1가구 2주택 입니다

이혼 후 1가구 1주택이 되는 시점에서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매매 후 이사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혼 후 매매하면 세금 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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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배우자의 취득시기인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