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실혼 관계 아파트 저가매수 가능 금액 등 세무상담
사실혼 관계 와이프가 소유하고 있는 1주택(토허제 구역)이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 상황)
신용상의 문제가 생겨서, 사실혼 남편인 제가 저가매수를 하려고 준비중인데요.
최근 비슷한 동 층의 실거래가가 7.5억~8억에 거래되었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1. 사실혼 관계에서도 저가 매수가 가능한가요?
2. 그리고 특수관계인에 해당이 되나요?
3. 시세대비
30% 또는 3억 한도로 미만으로 거래가능한 것 같은데, 8억 기준 5.6억 초과 금액으로 계약하면 괜찮을 까요?
4. 거래대금을 치룰때 와이프에게 빌려준 차용증(2억)으로 중도금을 치뤄도 가능할까요?
5. 세무상담을 받게되면 어떤 것들을 설계해주시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혼관계라면 특수관계자가 아니므로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3억 미만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2. 5.6억으로 구매하셔도 됩니다.
3. 본인이 받을 채권을 매매대금과 상계할 경우 현재까지 상환 금액이 있어야 나머지 채무상계가 가능합니다.
4. 세무사 상담은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담하나, 이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도세 신고나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