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신혼부부 민간임대 전세 자금 잔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아직 혼인신고x)인데 곧 민간임대 아파트로 입주하는데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전세)이 10월 1일자로 빠질 것 같아 와이프 명의로 계약할 것 같은데요.
전세자금 잔금을 치룰 때 잔금을 매도자에게 바로 입금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송금 후 잔금을 치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로 계약을 한다면 배우자에게 이체한 이후 배우자가 직접 이체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또한, 현재 혼인신고 이전이므로 예비배우자와 차용증을 쓰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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