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전 부동산 매매 공동명의 설정
안녕하세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지금 혼인신고는 하지않고 더 좋은 혜택이 나오면 하려고 합니다.
제 명의로 디딤돌 대출 실행하여 집을 구하려고합니다.
저와 여자친구가 합쳐서 잔금을 치를 예정인데
1. 갑작스럽게 이별하게되면 이별시점 집 자체 시세기준에서 여자친구 지분까지 보장받도록 차용증이나 다른 법적인 안전장치가 뭐가있는지?
2. 혼인 신고 전에는 제3자라서 잔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나올것같은데
차용증으로 막을수있는지? 막을수없으면 다른 방법이있는지?
3. 구매한 부동산에 대해 여자친구와 공동명의로 설정 할 수 있는 방법이있는지?
1. 이별 시 재산 분할 문제
차용증 작성: 여자친구분으로부터 잔금의 일부를 빌리는 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금액, 이자, 변제 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공증을 받아두면 더욱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지분 설정: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지분 비율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여자친구분이 잔금을 부담한 비율만큼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별 시 재산 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방식으로 재산을 분할할지, 누가 해당 부동산을 소유할지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여세 문제
혼인신고 전에는 여자친구분에게 잔금을 지원하는 것이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면 증여가 아닌 금전 대차로 인정받아 증여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로 금전 대차 관계가 성립해야 하며, 형식적인 차용증만으로는 증여세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0년 이내에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여자친구분이 부담하는 잔금이 5천만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공동명의 설정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처음부터 여자친구분과 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이때, 각자의 지분 비율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치를 때 여자친구분과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여자친구분의 지분 비율만큼 소유권 이전 등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