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숙연한캥거루85
숙연한캥거루8523.06.11

여자친구와 돈거래 증여에 해당되나요?

내년 5월 결혼 예정인 여자친구와 신혼집 관련하여

돈이 오고갈 예정입니다.

제 명의로 아파트 구입 후 현재 거주중인 여자친구의 전세금이 입금되면

제 명의로 된 주담대를 일부 상환하려고 하는데요.

금액은 1억2천정도이고, 내년 결혼 진행시 혼인신고는 일단

하지않을 예정입니다.(천천히 할 목적으로 합의함)

이런경우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물어야 하나요?

아니면 차용증을 작성하여 매달 입금을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후,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추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된다면, 나머지 미상환금액은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대가 없이 무상으로 금전을 받은 경우는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 행위이며, 법률 상 배우자가 아니므로 적용될 증여재산공제액은 없기 때문에 1.2억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만약, 다시 돌려줄 돈이라면 이자지급내용과 원금상환내용을 기재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남녀가 혼인을 하기 이전에 자금을 상호 대여/차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고 그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

    인 경우에는 무이자로 자금을 자입한 채무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채무자가 본인

    재산 및 소득으로 번제 해야 합니다.

    자금을 차입한 경우 매월, 매분기, 매반기 등의 주기로 차입금을 변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여자친구분에게 자금을 받아 질문자님 100% 소유의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증여로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여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고 다달이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권유드리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