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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6.01.20

혼인신고 전 주택 매매 대금 증여관련 질문

결혼 전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집 매수 시 돈을 1:1로 부담하려고하는데, 여건상 여자친구 명의로 구매하려고합니다.

대출이자 상환과 필요한 현금을 동일하게 지불예정입니다.

예를들어 8억집에 5억 주담대 (여자친구) 1억 신용대출 (본인) 현금 각 1억씩 일 때,

제가 여자친구에게 2억을 주었을때, 증여를 피하려면 반드시 이자를 포함한 차용증을 작성해야하는것인가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지?

또한 대출이자 동등비율 상환 및 관리비 생활비 등을 부담할때 월마다 발생하는 금전거래시에도 별도의 장치가 필요한가요?

혼인신고 예정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재 매수 예정인 집을 매도 전에는 할 생각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무이자 차용증 쓰시고 원금은 상환받으셔야 합니다. 상환을 계속 정기적으로 하시다가 혼인신고 이후에는 남은 채무를 면제받아 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