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 부부 혼인신고 전 차용증 작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서울 주택 구매 예정이고 계약금 중 2천만원을 여자친구에게 받아 지급하려고 합니다.
향후 혼인신고 예정이며 혼인신고 후 증여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에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1. 연 1천만원 이자소득 내에서는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이 가능하다 들었는데 저의 경우 무이자로 작성 가능한지
2. 상황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월 원금 10만원씩 상환한는 조건으로 작성해도 괜찮은지
3. 공증이 꼭 필요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무이자 차용증 작성 후 혼인신고 전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아닙니다. 서로 이메일로 주고받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