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 배우자에게 주택구입 목적으로 차용증을 쓰는 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구입 목적으로 예비 배우자와 재산을 합치는 과정입니다.
혼인신고는 내년에 할 예정이지만 아파트 잔금은 올 해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과정에서 예비 배우자의 현금이 저한테 와야 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려 합니다.
금액은 대략 1.8억이고 상환기간과 금리를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부부간 증여 혹은 공동명의로 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