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 신혼부부 주택 취득시 차용증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예비 신혼부부 주택 취득시 남편돈 3.8억을 예비신부에게 차용 예정입니다. 혼인신고 후 증여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돈을 1,000만원/6,500만원/3억 500만원 이렇게 나눠서 이체 예정이고, 이체 일자는 미정입니다. 추후 부동산 계약 체결시 납부 일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이체일자가 미정인 상황에서 이체한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차용증 작성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 건마다 차용증 작성하시고 원리금을 상환해가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면제를 받아 증여해주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