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신혼부부 주택 마련 시 차용증 관련
안녕하세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합쳐서 주택 취득 예정입니다. 신랑 주택 매도 후 신부에게 차용증 작성하여 신부 명의로 취득 예정이고, 추후 혼인신고 후 증여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랑 주택 매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자에 나눠서 돈을 송금할 예정인데 차용증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가요? 날짜를 전부 나눠서 작성을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자별로 차용증을 따로 쓰시는 것이 원칙이나, 합쳐서 쓰셔도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돈을 한번에 입금하는 것이 아닌 나누어 입금한다면 각각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 차용증마다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시면서 혼인신고 이후에 남은 채무를 면제 받으시면 됩니다. 채무면제도 증여로 보므로 배우자로부터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