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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숭고한할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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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 주택 마련 시 차용증 관련

안녕하세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합쳐서 주택 취득 예정입니다. 신랑 주택 매도 후 신부에게 차용증 작성하여 신부 명의로 취득 예정이고, 추후 혼인신고 후 증여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만, 신랑 주택 매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자에 나눠서 돈을 송금할 예정인데 차용증 작성을 어떻게 해야할가요? 날짜를 전부 나눠서 작성을 해야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자별로 차용증을 따로 쓰시는 것이 원칙이나, 합쳐서 쓰셔도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돈을 한번에 입금하는 것이 아닌 나누어 입금한다면 각각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 차용증마다 정기적으로 상환을 하시면서 혼인신고 이후에 남은 채무를 면제 받으시면 됩니다. 채무면제도 증여로 보므로 배우자로부터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