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부부간 차용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주택매수때문에 예비 아내에게 차용증을 써서 3억5천 가량을 빌린후에 내년 5월쯤 해서 혼인신고하고 부부간 증여로 차용증을 말소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이경우에 2억1천 이상이여서 무이자로는 불가능하고 이자랑 원금을 포함하여 차용증을 써야할거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써야할지 조언좀 구하려고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약 1.8% 이자율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혼인신고 이전까지 이자를 상환하시면서 혼인신고 이후에 채무를 면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연 4.6%의 이자율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 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무이자로 하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며, 무이자로 차입한
금액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고, 향후
혼인 이후 채무면제를 통해 처리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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