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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숭고한할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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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및 자금조달계획서 문의드립니다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여자친구 명의로 서울 8.5억 아파트 매수 예정이고, 주담대 4억 + 여자친구가 반환받을 전세보증금 1억 + 제 돈 3.5억(차용증) 으로 자금 조달 예정입니다. 차용증은 혼인신고 후 증여신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상 대출 및 차입금 금액이 너무 커보일까 걱정인데 괜찮을지,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전 차용증으로 처리를 하게 될 경우 4.6% 법정 이자 준수하시고 혼인 신고 후 부부간 10년간 6억까지 증여 처리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 구조에는 문제 없습니다

    차입금이 크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배우자 예정자 차입을 명확히 기재 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없이 바로 증여처럼 보이면 안되고

    최소 6개월~1년 정도 차용 관계를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차용증은 진짜처럼 이자·지급내역은 필수입니다

    증여 전환은 혼인 후에 시간 간격을 두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주담대와 차용증 비중이 너무 높아 국세청의 정밀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말해 차용증은 필수이고 공증도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일단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잘 정리해서 적으세요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4억

    차임금 등 그밖은 차입금 3.5억

    자기자금 예금액1억

    이것보다 중요한게 여자친구분 소득 금액증명원입니다.

    3.5억과 대출금의 원리금을 갚을 능력을 보니 이게 꼭 소명되야 할 것입니다.

    차용증은 연이자 4.6%가 원칙입니다. 이걸 적정이자라고 하는데

    계산하면 1610만원 이죠

    이걸 12개월로 나눠서 입금하면되죠

    그런데 여기서 꿀팁

    이자 차액이 연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죠 ㅎㅎ

    그럼 700만원만 12개월로 나눠서 입금 내역만 있으면 되겠죠?^^

    더 말씀드리면 저도 잡혀갈수 있으니 이정도만 할께요

    잘 해결하세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용증이 명확하고 혼인 후 증여 신고 계획이 있다면 자금 출처 자체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주담대·차입금·보증금 반환을 사실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금액이 커 보여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이체 내역은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여자친구 명의로 서울 8.5억 아파트 매수 예정이고, 주담대 4억 + 여자친구가 반환받을 전세보증금 1억 + 제 돈 3.5억(차용증) 으로 자금 조달 예정입니다. 차용증은 혼인신고 후 증여신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상 대출 및 차입금 금액이 너무 커보일까 걱정인데 괜찮을지,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혼인신고 전에 차용증을 작성한 후 차용후 혼인과 동시에 증여로 전환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입액이 커도 차용조건에 따라 상환 또는 증여를 하는 경우 법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3.5 억원을 차입금 등 항목의 그 밖의 차입금에 기입하시고 관계는 기타 예비 배우자로 기재합니다. 작성 후 반드시 공증이나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작성 시점을 증명해두시고 무이자는 증여로 의심받기 딱 좋으니 법정 이율 4.6% 혹은 그에 준하는 이자를 매달 실제로 여자친구 계좌에서 질문자님 계좌로 이체하고 계좌 기록은 남겨야 합니다. 계획하신 대로 혼인신고 후 증여는 6억원까지 비과세를 통해 차용증을 해소하는 것은 합리적인 전략입니다. 단 그 전까지는 철저히 남남 사이의 대여금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리스크가 있다면 여자친구분의 소득으로 4억의 주담대 이자와 3.5억에 대한 이자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소득 대비 원리금이 너무 과도하면 명의신탁이나 편법 증여 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8.5억 원 아파트 매매를 축하드립니다! 예비부부로서 큰 자금이 오가는 만큼 세무 소명에 대한 걱정은 당연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체 자금 중 타인 자본(대출+차용금) 비율이 약 88%(7.5억/8.5억)로 매우 높은 편이라, 향후 지자체나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소명 요구(부동산거래신고 소명)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서류만 잘 갖춰둔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작성 및 준비 요령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요령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사실 그대로'를 나누어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금융기관 대출액: 4억 원 (주담대 예정 금액)

    • 임대보증금 등: 1억 원 (여자친구분 전세보증금 반환금)

    • 그 밖의 차입금: 3.5억 원

      • 관계: '기타' (혼인신고 전이므로 배우자가 아닌 제3자 또는 지인으로 분류됩니다.)

      • 차입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2. 차용증 작성 시 필수 체크리스트 (소명 대비)

    단순히 종이 한 장 쓰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국세청이 '진짜 빌린 돈'으로 인정하게 하려면 아래 3가지를 반드시 지키세요.

    • 이자는 0%로 해도 될까?: 세법상 2.17억 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지만, 3.5억 원은 고액입니다.

      • 법정 이자율(연 4.6%)과 실제 지급하는 이자의 차액이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 계산기: $3.5억 \times 4.6\% = 1,610만 원$. 따라서 무이자로 빌려주면 약 1,610만 원이 증여로 잡힐 수 있습니다. 최소한 연 1.8~2% 정도의 이자는 실제로 매달 이체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증 또는 확정일자: 차용증을 쓴 날짜가 조작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공증을 받아두세요.

    • 상환 능력: 매수자(여자친구분)의 소득으로 주담대 이자와 차용금 이자를 모두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봅니다. 소득 대비 원리금이 너무 과하면 차용 자체를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3. 혼인신고 후 증여로 전환할 때 주의점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차용증을 찢고 "이제 부부니까 증여야"라고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 채무 면제도 증여: 빌린 돈을 안 갚아도 되게 해주는 것(채무 면제) 역시 증여세 대상입니다.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혼인신고 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면제되므로, 3.5억 원을 증여로 신고하셔도 세금은 0원입니다.

    • 방법: 혼인신고 후 정식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세요. 이때 '기존의 채무(3.5억)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면 깔끔하게 부채가 사라지고 자금 출처가 소명됩니다.

    현재 계획에서 가장 위험한 건 '무이자''이자 이체 내역 없음'입니다. 혼인신고 전까지는 남남이므로, 반드시 적정 이자를 매달 계좌 이체하고 'OO월분 이자'라고 메모를 남기세요.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대출 비중이 높아서 걱정되시겠지만, 실제 대출액과 조달계획을 있는 그대로 작성하셔야 불필요한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 4억 원(주택담보대출)

    - 임대보증금: 1억 원(반환받을 전세보증금)

    - 기타 차입: 3.5억 원(질문자님에게 빌리는 자금)

    - 비고나 사유란이 있다면 ‘지인 차입’ 등으로 정확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2. 리스크 관리 - 차용증은 필수

    3.5억 원을 연인(예비부부) 사이에 빌릴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로 의심을 방지하려면 실제로 빌린 돈이라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 및 확정일자: 실제 송금 전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이나 우체국에서 확정일자를 남기세요.

    - 이자 지급 내역 확보: 부모-자식 관계가 아니어도 적정 이자(법정이자율 연 4.6%)를 매달 지급하고, 여자친구분 통장에서 질문자님 통장으로 이체된 기록을 남겨두세요. 이자가 부담된다면, 원금 일부라도 정기적으로 갚는 식으로 이체 내역이 꼭 남아야 합니다.

    3. 혼인신고 후 활용할 해결책

    혼인신고를 한 이후, 증여 신고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방법입니다.

    - 부부간 증여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 혼인신고가 끝나면 기존 차용증을 파기하고, ‘채무 면제’의 형태로 3.5억 원을 증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없이 소명의무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비 신혼부부의 서울 8.5억 아파트 매수 계획에서 자금조달계획서는 대출과 차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혼인 후 증여 신고로 명확히 소명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