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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남에서 중개업을 하고있는 김경환 전문가입니다.
강남 역삼동에 위치한 다온공인중개사사무소입니다. 부동산에 관한 궁금하신점 언제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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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 알고계셨죠?그런데 왜 지금까지 사용해서 계약서 작성 안하셨죠?당연히 그동안은 팔의도가 없으셨겠죠그러니 세입자가 보증금 잘 올려주고 했으니 그냥 연장계약하셨겠죠참고로은퇴자로서 집을 매도하여야 하는 문제는 임대인 사정입니다.임차인이 고려할 이유가 없죠다시말해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지금까지 연장계약서 특약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다 라는 말이 없다면무조건 갱신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그래도 한가지 방법은 있습니다.갱신권을 사용하여야한다가 사용할수 있다 입니다.말장난 같겠지만임차인과 협의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말이 협의지 만기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가주시면 이사비라도 보상하겠다라고 읍소를 해야하죠매도한다고 임차인을 내보낼수 없어요그랬다간 나중에 민사로 크게 맞아요요즘 갭투자로 집사는 사람 많이 없으니세입자와 원만히 합의(읍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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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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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실거주시에 임차인에게 연락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증빙 자료는 있으시죠? 카톡이나 녹음이런거 없으면 묵시적 연장에 걸리면 골치아파요당연히 지금 다시 연락하시는게 맞습니다.이사날짜 조율도 있고 확정된 날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그래도 아직 3월이 만기이니 너무 막 나가라하기 보다는말이라도혹시 확정된 날짜가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뉘앙스가 좋겠죠?원만히 합의되시길 바래요~^^
경제 /
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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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현황신고 주택임대사업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그 지인분에게 곧 국세청에서 연락갈테니 걱정말라하세요수익이 없더라도 무실적 혹은 손실 로 깔끔하게 신고하고 마음 편히 지내시는 것이 현명한 관리법입니다.4주택자는 그리고 의무신고대상자입니다.3주택자도 월세수익은 당연하고 간주임대료라고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이상이면 소득세 내셔야합니다.빨리 지인분과 손잡고 세무서가서 무실적신고하세요~
경제 /
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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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 상식] "6개월 계약했는데 2년 살 수 있다고요?" 묵시적 갱신의 반전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할때 우리는 흔히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절대적이라고 믿곤 합니다.하지만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게 임차인(세입자)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션나요?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단기 계약과 묵시적 갱신의 대반전'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6개월만 살기로 했는데 나가래요'사회초년생 A씨는 직장 근처에 방을 구하다가 집주인의 사정으로 '6개월 단기 계약'을 맺었습니다.계약서 특약 사항에는 '본 계약은 6개월 단기 계약이므로 기간 종료 시 조건 없이 퇴거한다.'라는 문구까지 넣었고 도장도 쾅 찍었죠.그런데 6개월이 다 되어갈 무렵, 직장 적응도 끝났고 집이 마음에 든 A씨는 더 살고 싶어졌습니다.반면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으니 나가라고 통보합니다.이때 A씨는 꼼짝없이 짐을 싸야 할까요?정답은 '아니요, 2년 동안 당당하게 더 살 수 있습니다.'입니다.왜 6개월이 2년이 되는 걸까요?우리나라 법에는 '강행규정'이라는 무서운 개념이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을 보면"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즉, 여러분이 계약서에 6개월,1년이라고 적었어도 법은 기본적으로 2년은 살아야돼~라며기간을 2년으로 강제 업데이트해 버리는 것입니다."특약에 퇴거한다고 적었는데요?"(제10조의 위력)집주인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부분입니다.하지만 법 제10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1년 뒤 퇴거 특약 -> 세입자의 2년 거주권을 뺏는 것 -> 임차인에게 불리함 -> 무효!!따라서 아무리 특약에 공증까지 받았더라도,세입자가 '저 법대로 2년 살래요'라고 하는 순간 그 특약은 종잇조각이 됩니다.^^여기서 묵시적 갱신의 반전이 시작됩니다~그럼 6개월 지나서 아무 말 없으면 그때부터 다시 2년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이때는 원래 법이 보장한 '최초2년'의 기간을 계속 채워가는 과정입니다.(중요!!!)그렇다면 묵시적 갱신은 언제?최초 입주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6개월 전-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 말이 없을 때 발생합니다.이때 묵시적 갱신이 되면 추가로 2년이 더 연장되어 총 4년을 살 수 있게 됩니다.결론6개월을 계약했든 1년을 계약했든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을 보호합니다.그러니 2년을 채우는 기간까지는 묵시적 연장이 아닌최초 2년을 보장하는 기간이니1년계약하시고 묵시적 연장되었다고 2년더 연장을 주장하시면 안되겠죠?^^너무 많이들 물어보셔서될 수 있으면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댓글 달아주시면 다른 상황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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