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신혼부부 아파트 구입용도 차용증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곧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예비 신부의 명의로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고있는데요,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함해서 1억1000만원은 제가(예비신랑) 매도인한테 직접 이체를 했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의 "그 밖의 차입금"란에 해당 금액을 적고 관계를 예비배우자라고 기재할 예정입니다.
이때 1억1000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작성 하려고 하는데 1년간 무이자로 원금 상환없는 조건으로도 작성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적어야하고 어떻게 돈을 주고받아야 추후에 문제가 없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혼인신고는 아파트 매매 이후 1년 뒤에 할 듯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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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는 가능하되, 매달 일정금액의 원금은 정기적으로 상환받으셔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미상환잔액에 대해서 채무면제에 의한 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