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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나무늘보195
의연한나무늘보19522.04.25
(예비신혼부부)아파트 구입용도 차용증 작성문의

저희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예비신부 돈을 차용증 작성후 받아 아파트 구입 잔금을 내고 ,이후 1년 뒤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간 증여로 변제받을 계획입니다. 이때, 차용증 특약으로 "혼인신고시 변제의무 소멸" 내용을 기입할 예정입니다.

예비신부 돈을 차용으로 받을시 약 1억 5천만원 정도라서 무이자로 작성할 예정이고, 원금 상환은 월 3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1.상환기간을 5년으로 설정 후 만기날 잔여금액 일시상환

한달에 30만원씩 5년간 원금상환 후 만기날 잔여금액(1억 3천만원)을 일시상환한다고 작성하고, 원금상환도중에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혼인신고시 변제의무 소멸" 이라는 특약에 의해 부부간 증여로 공제 가능한지

2.약 1억5천을 차용하면 연4.6%이자율을 계산해볼때 무이자가 가능한걸로 아는데, 차용증 작성시 이자 작성란에 "연 0할 0푼(0.0%-무이자)" 기입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상환기간의 설정 범위가 정해진게 있는지,없다면 보통 몇년정도가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에 금전대여시에는 증여인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며, 2억 이하의 대여는 무이자로 거래하여도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