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 신혼부부 매매 관련 차용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결혼 후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내년 임신계획예정으로 그 시기에 맞추어 혼인신고 예정입니다.

현재 아파트 계약을 제 명의로 진행한 상태입니나.

남편 통장에 있는 5천만원을 제 통장으로 이체하여 아파트 계약금을 내고싶은데,

차용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고 해서 이와 관련하여

차용증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지,

작성한다면 무이자 및 원금상환을 일정기간 진행하지 않고 이자와 원금 모두 법적 부부가 되면 상환의무가 소멸된다는 내용을(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동의 내용 적을 예정입니다) 적는것에 대해 의견여쭙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시고, 확정일자는 필수가 아닙니다. 차용증에는 채무면제에 대한 내용을 쓰지 않습니다. 추후 혼인신고하시면 채무면제확인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 전까지는 매월 20만원 등의 소액 원금이라도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