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 신혼부부 매매 관련 차용증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결혼 후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내년 임신계획예정으로 그 시기에 맞추어 혼인신고 예정입니다.현재 아파트 계약을 제 명의로 진행한 상태입니나.남편 통장에 있는 5천만원을 제 통장으로 이체하여 아파트 계약금을 내고싶은데,차용증과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고 해서 이와 관련하여차용증 작성이 반드시 필요한지,작성한다면 무이자 및 원금상환을 일정기간 진행하지 않고 이자와 원금 모두 법적 부부가 되면 상환의무가 소멸된다는 내용을(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동의 내용 적을 예정입니다) 적는것에 대해 의견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