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예비부부 혼인 전 차용증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혼인신고 전인 예비부부입니다.
신혼집 매매 후 , 잔금 전에 예비신랑에게 5천만원을 입금 받아서 잔금 지불 하려고 합니다.
아래와 같이 차용증 작성해도 문제 없을까요? 이자는 지급하지 않고 차용증에 적혀진 대로 매달 30만원씩 원금 상환하는 것으로 제가 예비남편에게 이체해도 문제 없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금액이 적지는 않은 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혼인신고 전에 매달 30만원 입금하고 혼인신고 후에는 상환한 금액 제외하고는 증여?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지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용증 양식>
금 오천만원 (₩50,000,000 )
위 금액을 채무자 김영희가 채권자 김철수로부터 2026년 4월 00일 빌렸음을 확인합니다.
이자는 무이자로 하여 원금은 매달 1일(휴일인 경우 후지급) 채권자에게 삼십만원(₩300,000 원)씩 갚겠으며, 남은 잔금은 2031년 4월 00일까지 모두 상환하겠습니다. 상환 기한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채무자 김영희와 채권자 김철수가 혼인 신고해 법적부부가 되는 경우 잔여 차용금액은 부부간 증여로 간주하며 이때 채무자의 변제 의무는 전액 소멸되는 것으로 합니다.
2026년 4월 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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