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 부부 차용증 및 생활비 이체 문의합니다.
예비 신부(이하 여자)가 1주택을 갖고 있어서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예비 신랑(이하 남자)이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고, 6억이상 10억이하의 아파트 구매예정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9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1. 무이자로 작성 가능한가요?
2. 최대 몇년상환으로 작성 가능한가요?
3. 이후 남자가 여자에게 차용증에 명시한 금액을 입금할 예정인데,
별도로 여자가 남자에게 생활비 목적의 금액을 이체할 수 있나요?
여자가 남자에게 생활비 목적의 금액 입금 시, 월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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