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비 부부 차용증 및 생활비 이체 문의합니다.

예비 신부(이하 여자)가 1주택을 갖고 있어서 혼인신고 전에 주택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예비 신랑(이하 남자)이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고, 6억이상 10억이하의 아파트 구매예정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9000만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1. 무이자로 작성 가능한가요?

2. 최대 몇년상환으로 작성 가능한가요?

3. 이후 남자가 여자에게 차용증에 명시한 금액을 입금할 예정인데,

별도로 여자가 남자에게 생활비 목적의 금액을 이체할 수 있나요?

여자가 남자에게 생활비 목적의 금액 입금 시, 월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이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2.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30만원씩 갚으면서 만기 10년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혼인신고하시면 채무는 면제해주셔도 됩니다.

    3. 가능하며 주택구매자금이 아니라면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