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혼집 구매 관련 차용증 작성 문의드립니다.
남자친구와 결혼 예정(혼인신고 전)이고 미리 신혼집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미혼 자격만 가능한 대출 상품으로 인해 제 명의로 부동산 매매하려는 상황에서 매매대금을 보태기 위해 남자친구가 제게 1억 8천을 줘야하는데요,
이때 증여 세금 문제가 되지 않기위해서는 차용증을 쓰면될까요?
차용증을 무이자 조건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차용증을 쓰고 혼인신고 전까지 매달 상환하였다는 증빙자료를 남겨둔다면 문제되지 않는건가요?
혼인신고 이후에는 별도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상환의무가 변제되는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