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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까칠한군함조107
까칠한군함조107

신혼집 구매 관련 차용증 작성 문의드립니다.

남자친구와 결혼 예정(혼인신고 전)이고 미리 신혼집을 구매할 예정입니다.

미혼 자격만 가능한 대출 상품으로 인해 제 명의로 부동산 매매하려는 상황에서 매매대금을 보태기 위해 남자친구가 제게 1억 8천을 줘야하는데요,

  1. 이때 증여 세금 문제가 되지 않기위해서는 차용증을 쓰면될까요?

  2. 차용증을 무이자 조건으로 작성해도 되나요?

  3. 차용증을 쓰고 혼인신고 전까지 매달 상환하였다는 증빙자료를 남겨둔다면 문제되지 않는건가요?

  1. 혼인신고 이후에는 별도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상환의무가 변제되는게 맞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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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에 예비 신랑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예비신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차입자가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3) 향후 법정혼인신고를 한 이후 해당 차입금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으면서

    채무면제이익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는 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작성후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2.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3. 네 맞습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나머지 잔액을 면제 받아 증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4. 면제확인서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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