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 예정인 사람입니다. 남자친구와 채무관계 관련 금전 거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예정인 부부사이입니다.
3월경 신혼집 주택구입할때 제 명의로 매매하는 문제로 남자친구가 1억 9천을 보태서 구매했고, 대신 차용증을 사전에 작성하고 추후 세무조사 등을 감안하여 혼인신고 전까지 매월 일정 금액씩 갚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최근 신혼여행 리조트 잔금을 치뤄야해서 남자친구가 저에게 1000만원 가량을 송금해주고, 제가 이 돈을 여행사에 보내줘야 하는 상황이
생겼는데
남자친구에게 신혼여행비 1000만원을 계좌이체 받는 행위가 위의 차용증 작성에 영향이 있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