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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을 계획인데 이번에 제 명의로 집을 사면서 남자친구가 매매비용을 어느정도 보탤 예정이고, 인테리어 비용도 남자친구가 부담하려고 합니다.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여 수시 상환하려고 하는데 내용이 제대로 쓰였는지, 문제될 부분은 없는지 검토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월 정기적으로 소액이라도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상환하면서 여유가 생기면 수시로 추가로 상환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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