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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숭고한할미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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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차용거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보유중인 주택 매도 후 돈을 합쳐서 여자 명의로 생애최초 주담대 및 아파트 취득 예정입니다.

타임라인이 남자 아파트 계약금 -> 새아파트 계약금

남자 아파트 중도금 -> 새아파트 중도금

남자 아파트 잔금 -> 새아파트 잔금

이라 적어도 세 번의 계좌이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서 차용증을 미리 작성을 해둘 수 있나요? 나중에 혼인신고 후에 증여로 처리할 예정입니다(6억 이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차용증은 미리 작성하시면 되며 혼인신고 전까지는 정기적으로 상환을 해주셔야 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채무를 면제받아 증여받으시면 되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