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전 공동명의매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문의
안녕하세요, 내년5월에 결혼하는 남친과 공동명의로 6억이상 9억미만 아파트 매수를 했고,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공동명의 지분 -5:5
2. 잔금일은 올해고, 혼인신고는 내년 결혼식 이후임
3. 자금조달: 대출 70%(남자 명의대출) + 남자 현금 15%+여자 현금 15%
4. 문의사항
1) 자금조달계획서 각각 작성해야하나요?
2) 여자는 차입금 항목에 대출의 절반인 35%에 대해서 금융기관 대출로적고, 따로 차용증을 작성하면 되나요?
4) 남자가 70%대출후, 절반인 35%를 여자에게 주고, 여자가 35%를 매도인에게 입금해야하나요?
5) 그리고 혼인신고전 여자가 남자에게 차용한 금액에 대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해야하는거죠?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각자 본인 지분비율대로 작성합니다.
네 맞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배우자로부터 차용하는 것이라면 상환하시다가 추후 혼인신고 이후에 면제받으시면 됩니다.
한분이 편의상 모두 입금하셔도 됩니다.
혼인신고 전까지는 상환을 하시고, 혼인신고 이후에 면제를 받아 배우자 증여(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음)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