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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배부른개발자
배부른개발자

부동산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및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 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6.5억에 아파트 계약을 하고 나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1. 내년 3월 결혼 예정. 그러나 혼인신고는 당장 하지 않음

2. 공동명의로 계약서 제출하였고 자금조달 계획서를 내야하는 상황

3. 저 2억, 여자친구 2억, 제 단독차주 대출 2.5억 / 금액으로 정확히 나누면 69:31

그러나 5:5로 공동명의에 올리려고 하는데요 1.25억에 대한 증여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1. 일단 주담대에 대해서 제 단독차주 대출이 공동명의와 상관없이 잘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2. 사실 결혼을 하는건데 이렇게까지 1.25억에 대한 차이까지..잡아야 하나 싶습니다.

그래서 1.25억에 대한 무이자 차용증을 써서 실제로 혼인 후 여자친구의 월급을 월상환금만큼 이체받아 사용하려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지금 걱정되는건

1. 공동명의가 주담대에 영향이 있을까? (제 연봉은 2.5억을 못받을 정도는 아니라..)

2. 1.25억의 차이에 대해 지분을 5:5로 가져갔을 때 문제가 있을까? 차용증을 증빙용으로라도 써야하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단독차주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명의 건물에 단독차주인 경우 은행은 공동명의자인 여자친구에게 절반 지분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2) 1.25억원에 대해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받으시거나 혼인신고 후 채무를 면제하시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적용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출은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2. 자금이 부족한 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무이자 차용증 쓰시고 상환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채무는 면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