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동명의 주택조달계획서 항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는 아직이며,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진행하려합니다.

주담대는 한명에게만 나와서, 예비신랑이 7억을 대출받는데, 그중 2억은 제가 이자를 내고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비신랑은 조달계획서 8번 대출부분에 5억을 적고 , 제 조달계획서 11번 그밖의 차입금부분에 2억을 적으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자금조달 계획을 각각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한 명의 명의로만 나오더라도, 실제로 대출금을 갚는 것은 두 분이 공동으로 하시는 것이므로, 예비신랑과 예비신부님의 조달계획서에 각각의 부담하는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비신랑의 조달계획서 8번 대출 부분에는 실제로 대출받은 금액인 7억 중 본인이 부담할 5억을 기재하고, 예비신부님의 조달계획서 11번 ‘그밖의 차입금’ 부분에는 예비신부님이 부담하실 2억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단, 이 경우 예비신부님이 부담하시는 2억 원에 대한 이자 부담도 고려해야 하며, 이 부분은 예비신랑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부담과는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자금 흐름을 반영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거래를 했으면 질문하신내용대로. 조달계획서를 부동산에 써다주면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 신고를 해줍니다

    거래신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는 아직이며,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진행하려합니다.

    주담대는 한명에게만 나와서, 예비신랑이 7억을 대출받는데, 그중 2억은 제가 이자를 내고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비신랑은 조달계획서 8번 대출부분에 5억을 적고 , 제 조달계획서 11번 그밖의 차입금부분에 2억을 적으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 주택가격이 7억이고 이 중 5억원 대출받았다면 금융기관 대출에 5억원, 기타 차입금 부분에서 2억원을 적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란에 7억 적으시면 됩니다. 11번 그밖의 차입금 부분은 차용증을 주고 받은 상태의 차입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