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
서울에 29.01월에 입주예정인 아파트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1차 계약금 낸 상태고, 2차 계약금 낼 예정이고
이때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 예정입니다.
지금은 와이프 단독 조달계획서를 내고
1차 중도금 전에 혼인신고하고 부부공동명의로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예정입니다.
조달 자금계획에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적을때는
현재 분양가 기준으로 와이프 단독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적어야하나요?
3년뒤 예상 평가금액 기준으로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공동명의로 할거니까 부부합산소득으로
대출가능한 금액을 넣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와이프 단독 자금조달계획서는 현재 분양가 기준 와이프 단독 LTV70% 최대 한도를 기재하고 중도금 전 혼인신고 후 부부동공동명의 계획서에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 DSR 한도로 작성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입주 시 2029년 1월 평가약 기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 시점 기준으로 실제 조달 예정 금액을 기재합니다. 미래 예상 시세 기준이 아니라 금융기관 승인 가능 범위내 현실적인 금액을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동 명의 예정이라면 실제 실행 구조에 맞춰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마러 그대로 계획이기 때문에 작성 시점의 최선의 예측치를 적는게 맞습니다.
3년뒤 예상 평가금액이 아닌, 분양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는 작성 시점의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와이프분 단독 명의로 제출하시는 단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와이프분 단독의 소득과 신용으로
조달 가능한 예상 대출액을 적어야 합니다.
아직 명의가 두분의 명의가 아닌 만큼 와이프분은 자금조달계획을 내시고
추후 공동명의로 하실경우 각각 작성해서 지분만큼 예를들어 5:5일경우 금액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