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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부부 청약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예비부부 청약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예비아내 당첨되었으며 계약금 약 1.5억-> 0.5천 주식매각, 0.5천 신용대출, 0.5천 예비남편 차용증으로 진행예정이며, 그 외 나머지는 주택자금 대출 및 저축을 통해 자금마련예정입니다.

  1.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금애 대한 부분만 작성인가요 아니면 분양가 전체에 대한 금액 작성인가요?

  2. 제명의로 집구매하는데 예비남편의 소득 등은 어떻게 조회하나요?

  3. 예비부부끼리 차용증 작성 시 무이자로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는 계약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분양가 전체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2. 예비 남편소득은 남편분이 직접 떼서 당첨된 분에게 주면 됩니다.

    3. 예비 부부끼리 차용증 작성 시 무이자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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