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분양권 당첨 후 자금조달계획작성법 문의
분양권 당첨되어 자금조달계획 작성중인데 예비부부입니다.
미래 저와 예비남편이 모을 모든 소득은 금융기관예금액에 적어야하나요? 현재 그만큼의 금액이 없는데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금으로 예비남편에게 5천만원을 차용받을 예정입니다. 얼마까지 무이자로 차용증작성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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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당첨되어 자금조달계획 작성중인데 예비부부입니다.
미래 저와 예비남편이 모을 모든 소득은 금융기관예금액에 적어야하나요? 현재 그만큼의 금액이 없는데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네 모든 금액을 합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계약금으로 예비남편에게 5천만원을 차용받을 예정입니다. 얼마까지 무이자로 차용증작성이 가능한가요? ==> 단기간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차가 넘어가는 경우 이자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기관 예금액은 작성일 기준으로 현재 은행에 예치된 예금, 적금등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해당 금액이 있다면 그대로 기재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혼인신고 전까지는 남이기 때문에 타인간 무상금전소비대차로 볼수 있는데, 세법상 연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하로 맞추시면 증여세는 피하실수 있습니다. 보통 적정 이자율이 4~5%수준이기 때문에 5%정도로 잡아도 원금 5천만원에 대한 1년간 이자비용이 이를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무이자로 작성을 하셔도 관계가 없을듯 보입니다.